행복주택이란 무엇인가요?
행복주택은 청년·신혼부부 계층 등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입니다.
-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다양한 계층 대상
-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장·학교 접근성이 좋은 위치에 건설
- 주변 시세보다 60~80% 수준의 임대조건으로 공급
즉, 위치 좋고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이 행복주택입니다.
입주자 자격 요건
구분 |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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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여부 | 세대 구성원이 집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함 |
소득 기준 |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특정 계층은 120%까지 허용) |
자산 기준 | 총 자산 약 3억4,500만 원 이하, 자동차 3,708만 원 이하 (2023년 기준) |
대상 계층 |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주거급여 수급자, 고령자, 산업단지 근로자 등 |
TIP: 모집 공고마다 소득·자산 기준과 대상 계층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공고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임대조건 & 거주기간
- 임대조건: 주변 시세의 약 60~80% 수준
대상자 유형 | 최대 거주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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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 청년 · 산업단지 근로자 | 6년 |
신혼부부 · 한부모가족 · 창업지원주택 | 6 ~ 10년 |
고령자 · 주거급여 수급자 | 최대 20년 |
행복주택은 보통 분기별(3, 6, 9, 12월)로 모집 공고가 진행됩니다.
신청 절차 및 방법
- 공고 확인 → LH 홈페이지 행복주택 메뉴에서 최근 공고 확인
- 자격요건 검토 → 무주택, 소득·자산 기준, 대상 계층 여부 확인
- 청약 신청 → LH 청약센터 온라인 신청, 증빙 서류 제출
- 심사 및 발표 → 자격 심사 후 당첨자 발표
- 계약 및 입주 → 계약 체결 후 보증금·임대료 납부, 입주 진행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대학생도 부모 소득이 포함되나요?
A1. 네. 대학생은 부모 소득 합산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2. 자산 기준에 자동차도 포함되나요?
A2. 포함됩니다. 자동차 가액 역시 심사 대상입니다.
Q3. 거주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되나요?
A3. 유형에 따라 연장 가능 여부가 다릅니다. 신혼부부는 최대 10년, 고령자는 최대 20년까지 거주 가능합니다.
Q4. 임대료 외 추가 비용은 있나요?
A4. 관리비, 공공요금 등은 별도 부담해야 합니다.
Q5. 신청 기회를 놓치면 언제 다시 할 수 있나요?
A5. 분기별 모집(3, 6, 9, 12월)이 있으므로 다음 공고를 기다리면 됩니다.
결론: 행복주택은 주거 안정의 첫걸음
행복주택은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 다양한 계층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는 대표적인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와 장기간 거주 혜택을 갖춘 만큼, 조건만 맞으면 꼭 신청해볼 만한 제도입니다.
지금 바로 LH 청약센터를 확인하고, 본인의 소득·자산 기준과 맞는지 검토한 후 신청 준비를 해두세요.